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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실(X-Ray Room) 설계, 시공에 관한 안내문

오늘도 조형창조 예술인으로서 건축문화창달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우리 한국방사선기술 임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의료기관,산업시설,연구소 설계,시공시 간혹 포함되는 방사선실(X - Ray실, R.I방사성동위원소실)설계,시공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방사선(X-Ray)실 래디에이션실드 작업(방사선방어작업).

의료기관,보건소,병원의 X-Ray실,C.T실,핵의학실,치료(진단)방사선실 등이나 대학,연구소등의 방사성동위원소(R.I)사용 연구시설,산업체 R.I, 산업기술이용 등의 방사선실 건축시 래디에이션실드(방사선방어)작업은 건축법에 적시된 사항은 없고(건축적 사항이 아님) 의료법(의료법37조)과 원자력법(원자력법65조)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많은 건축사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어 완공단계에 발주자,건축설계사,감리사,시공사 등이 서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그래서 이제는 1995년(신설),2008년(개정)된 관련볍규(의료법 37조, 보건복지부령 349호, 의료법시행규칙28조의 3, 원자력법 65조)의 신설로 방사선 방어시설은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등 상당히 엄격한 설계, 시공 기준이 적용되어 일정한 자격소유자의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 안전규제기관의 시설검사를 득한 후 합격 판정을 받고 사용되어야 하는 정부의 엄격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방사선 방어시설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래디에이션실드(방사선방어작업) 시설공사는 그 동안 관련법규의 미비로 방사선 관련지식이 없는 일반 건설회사,내장건설,금속공사,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맡겨짐으로써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강력한 관련법규의 신설로 래디에이션실드 전문회사의 재설계 및 시공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불합격 판정후 시간과 경제적손실은 물론 사용불가 행정처분 함.

한국방사선기술 은 방사선방어시설 및 핵의학실 관련 전문설계,시공,감리사 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X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사용시설에 대한 방사선방어 시설의 설계나 시공시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무상으로 설계,시방,내역적산,시공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눈으로 보이는 건축이 아닌 물리적 사항) *** 보건복지부 심의관련 ***

한국방사선기술 은 ICRP,NCRP에 근거한 방사선관리 구역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방사선안전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전기술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라며 귀사와 귀하의 평화와 무궁한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사선기술 임직원 일동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