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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서는 의료법 37조, 원자력법 65조 에 의한 방사선 방어

방사선 설계시공시 Door는 벽면의 방어능력과 방어효과가 같거나 크게 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 방화문에다 납만 넣는다고 방어 Door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 방화문이 아닌 방사선 특수문(규격: KRSD 100, KRSD 200, KRSD 300, KRSD 400, KRSD TW400, KRSD TW500, KRSD TW600, KRSD 8021, KRSD 9021, KRSD 1021, KRSD 1521TW, KRSD 1621TW, KRSD 1821TW) 으로 제작 시공되어야 한다. Frame 역시 특수제작 시공되어야 한다.

근래에 불합격 판정부분이 Door에서 많이 발생됨. 의료기관 관계자께서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를 방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스폿용접 되어 있는데 내용물인 납이 녹아버림) 무게 또한 100㎏ 이상이 되는데 120㎏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피붓힌지 적용되어야 한다.

방사선 방어시설의 방어 설계시공은 그동안 관련법규의 미비로 방사선 관련지식이 없는 일반 내장건설업자나 인테리어업자에게 맡겨짐으로써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재설계 및 시공이 빈번히 발생되었음.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사용불가에 문제가 큼. 그러나 95년 의료법 37조 보건복지부령 3호가 발효됨으로써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음. 그러므로 방사선 방어시설의 방어설계, 시공은 특수분야의 시공이기 때문에 방사선 전문업체가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방사선 시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시설검사를 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X-Ray Room 시설의 경우는 더더욱 방사선의 성질과 특성, 납판재질의 특성, 방어능력계산등 시설검사의 기준 등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저희 한국방사선기술은 방사선 관련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어시설의 시공을 완벽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